최근 일본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는 부당한 민족차별행위가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새로 개정된 《아이키우기지원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조치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하고있다. 일본인민들과 똑같이 소비세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려는것은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이다.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에게 무상화를 적용하는것은 일제식민지정책의 피해자들의 후손들인 재일조선인자녀들을 응당 보호하고 우대하여야 할 일본당국의 피할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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