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나라가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한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된바와 같이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이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민의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들간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밝혀진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합법적인 권리이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