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사법당국이 우리 공민들을 《싸이버범죄》혐의로 기소하고 수배대상으로 지정한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싸이버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력대 미행정부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의 연장으로서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무근거한 《싸이버》자작극을 날조하여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미사법당국의 도발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