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본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가 《전수방위》의 명칭과 해석변경에 대한 론의판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여기서는 《전수방위》에 대해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로써는 억제력으로 되지 않으며 국민을 지킬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자위를 위한 공격》도 포함하는 《적극방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안이 제기되였다.
《전수방위》란 전쟁의 포기와 교전권의 부인 등을 제창한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표방해온 정책이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