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관

위치와 령역

조선은 유라시아대륙의 동부에서 태평양으로 뻗어나간 조선반도에 자리잡고있다.

북부는 대륙과 잇닿아있고 동, 서, 남 세면은 태평양 북서부기슭바다들에 둘러싸여있다.

경도상으로는 E 124° 10′ 45″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끝)로부터 E 131° 52′ 22″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쪽끝)사이, 위도상으로는 N 33° 06′ 45″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끝)로부터 N 43° 00′ 33″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끝)사이에 놓여있다.

섬을 제외한 반도부분은 경도상으로는 E 124° 18′ 38″ (평안북도 룡천군 진흥구 서쪽끝)로부터 E 130° 41′ 45″ (라선시 선봉지구 우암동 동쪽끝)사이, 위도상으로는 N 34° 17′ 31″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쪽끝)로부터 N 43° 00′ 33″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끝)사이에 놓여있다.

조선이 위치한 경도구간은 약 8°이다.

위도상으로 북반구온대의 중간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약 10°구간에 걸쳐 길게 놓여있다.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3 644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령토의 총면적은 22만 4 252km2, 그중 섬면적은 5 851km2정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반부)의 면적은 12만 3 214km2이며 남반부의 면적은 10만 1 038km2이다.

조선은 령토의 크기로 볼 때 세계의 근 200개의 독립국가들중에서 84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조선령해의 경계선은 기산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12n.mile 되는 선이다.

조선령공의 높이는 세계적으로 공인되여있는 인공지구위성의 최저궤도높이이다.

조선은 령토의 크기에 비하여 둘레의 길이가 매우 길다.

섬을 제외한 반도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9 313.9km이며 그중 해안선의 길이는 7 771.1km이고 륙지경계선(두만강어구-압록강어구)의 길이는 1 536.8km이다.

북남사이의 제일 긴 길이는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까지 1 144.6km이다.

 

지 리

지형

조선은 산지가 많은 나라이며 륙지의 평균해발높이는 442m이다.

산지대의 면적은 176 404km2(국토면적의 78.7%), 벌지대의 면적은 47 848km2(국토면적의 21.3%)이다.

지세는 북쪽과 동쪽이 높고 남쪽과 서쪽으로 가면서 낮아진다.

산줄기들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남해안의 구재봉까지 뻗은 백두대산줄기를 등마루산줄기로 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가지산줄기들이 뻗어내려 하나의 산줄기체계를 이루고있다.

백두산의 장군봉(해발높이 2 750m)은 조선의 최고봉이다.

백두고원, 백무고원, 개마고원을 비롯한 고원들과 강계분지, 회령분지 등 분지들이 많다.

룡문대굴, 송암동굴과 같은 아름답고 이름난 지하동굴도 많다.

강하천이 많기때문에 강골짜기가 발달되여있고 비탈땅이 많다.

평양벌, 룡천벌, 열두삼천리벌을 비롯한 벌들은 대부분 조선서해안과 조선남해안의 큰 강들의 하류부와 해안일대에 펼쳐져있다.

해안선이 길고 그 굴곡이 매우 심하다.

 

기후

조선은 온대에 놓여있기때문에 사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

년평균기온은 10°C, 년평균강수량은 1 000~1 200mm이다.

기후는 전형적인 철바람기후로서 겨울철에는 찬 북서풍이 불어와 개인날씨가 계속되고 여름철에는 남풍, 남동풍이 불어와 비가 오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며 봄과 가을철에는 대륙성, 해양성 등의 철바람이 엇바뀌여 바람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며 따뜻하고 개인 날씨가 많다.

 

수문

조선은 국토면적에 비하여 하천이 많고 하천망의 밀도가 높다.

수천개의 중소하천들이 있다.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락동강, 한강을 5대강이라고 하며 여기에 청천강, 례성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을 포함시켜 10대강이라고 한다.

압록강은 조선에서 길이(803km)가 가장 길고 류역면적(6만 4 740km2)이 가장 큰 강이다.

조선에는 100여개의 자연호와 1 700여개의 인공호들이 있다.

인공호들은 관개용, 수력발전용, 큰물조절용, 공업 및 도시급수용, 수상운수용, 양어양식용, 풍치조성용 등으로 쓰인다.

인공호에서 이름난것은 수력발전용인 수풍호, 장진호, 태천호와 관개용인 은파호, 서흥호, 연풍호, 태성호, 백마호, 큰물조절용인 금성호 등이다.

지하수가 땅겉면으로 솟아나오는 광천수가 많다. 온천이 많은 지역은 함경북도, 황해남도이며 약수가 많은 지역은 평안북도, 자강도지역이다.

백두온천, 양덕온천, 달천온천, 경성온천, 온포온천, 강서약수, 옥류약수, 묘향산약수, 석왕사약수, 요덕약수 등 이름있는 광천수는 백수십개나 된다.

다같이 수소탄산염류를 기본성분으로 하고있는데 그중에서 온천은 수소탄산나트리움을, 약수는 수소탄산칼시움을 기본성분으로 하고있는것이 많다.

 

바다

조선은 동, 서, 남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다. 동쪽에는 조선동해, 서쪽에는 조선서해, 남쪽에는 조선남해가 있다.

간석지가 매우 발달되여있는데 조선서해연안에만도 4 724.69km2, 조선남해연안에 328.41km2의 간석지가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간석지들이 개간되는데 따라 국토면적이 늘어나고 섬이 줄어들고있다.

대륙붕도 광활하게 펼쳐져있다.

조선서해의 전반적면적은 118m수심의 대륙붕으로 되여있고 조선남해의 대륙붕의 면적은 136 900km2이다.

 

력 사

원시

조선민족은 아득한 원시시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기원하였다. 구석기시대의 전기인 100만년 이전시기에 해당하는 평양부근의 황해북도 상원군 검은모루유적에서는 원인들이 잡아먹고 버린 짐승뼈화석들과 석기들이 나왔다.

그들은 첫 사회조직인 원시무리를 이루고 집단적으로 살았다.

구석기시대의 중기에 산 고인들로서는 《력포사람》, 《덕천사람》, 《화대사람》 등의 유골들이 발견되였는데 최근에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리에서 발굴된 《화대사람》은 30만년전에 살았던 고인이였다.

구석기후기의 신인인 《승리산사람》, 《만달사람》, 《황주사람》 등의 유골들은 이전시기의 원인, 고인들에 이어 현대조선사람과의 인류학적계승관계를 력력히 보여주는것으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이 인류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신석기시대의 조선옛류형사람들은 움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집짐승도 길렀다.

조선민족의 조상들은 B.C. 4000년기 후반기에 벌써 청동기시대에 들어섰으며 B.C. 30세기초에 이르러 대동강문화와 같은 발전된 고대문명을 창조하였다. 모계씨족제도로부터 부계씨족제도로 이행된 후 국가가 출현함으로써 마침내 장구한 원시사회가 막을 내리게 되였다.

 

고대

조선민족의 첫 국가는 단군이 세운 고조선이였다.

B.C. 30세기초에 건국하여 B.C. 108년까지 근 3 000년간 평양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고조선은 동방의 강국이였다.

단군조선의 출현으로 조선민족은 장구한 원시시대를 끝장내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것은 고조선이 인류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닐강류역과 메소포타미아지역에 세워졌던 고대국가들과 비슷한 시기에 성립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B.C. 15세기 중엽에 송화강류역의 넓은 지역에 부여가, 훈강과 압록강중류지역에 구려가, B.C. 12세기 조선반도 중남부지역에 진국이 단군조선의 후국으로 있다가 분립하여 각기 고대국가들을 성립하였다.

고대국가주민들은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 수공업과 축산업, 어업 등 여러 부문을 발전시켜 생산력을 높여나갔다. 고대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청동야금기술이 발전되여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 좁은놋단검, 좁은놋창끝, 놋비수, 도끼, 끌 등 무기류들과 공구들, 잔줄무늬거울과 같은 정교한 치레거리들, 각종 마구류들이 생산되였다.

고조선후기에는 제철제강기술이 발전하여 철기들이 널리 사용되였다.

조선민족고유의 신지글자가 쓰이였으며 세계기원에 관한 소박한 철학적견해들이 제시되고 천문기상학이 발전하였으며 비단천, 베천, 모직천 등의 방직기술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

고대조선에서는 또한 가요, 가무, 기악, 교예, 회화, 조각, 공예 등도 발전하였으며 청동공예, 금동공예의 수준도 매우 높았다.

 

중세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정에 조선에서는 노예제국가들이 멸망하고 B.C. 3세기초부터 봉건국가들이 서게 되였다.

고구려는 B.C. 277년에 성립된 조선민족의 첫 봉건국가였다.

시조왕은 고주몽이다.

고구려는 건국이래 군사와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강력한 나라였다. 1세기 중엽에는 사방 800㎞에 이르는 령역을 차지하였다. 4세기이후 남쪽진출을 강화하여 령토를 보다 넓히였으며 427년에는 수도를 집안에서 평양으로 옮기였다. 당시 고구려는 동서 2 400㎞, 남북 2 000여㎞의 광활한 령토를 가진 강국으로 되였다. 고구려가 세워진후 B.C. 1세기 말엽에 조선반도의 남쪽지역에 백제가, 1세기초 중엽에는 신라가 출현하였다. 이 세나라가 있던 7세기 중엽까지를 삼국시기라고 부른다. 백제는 660년까지, 고구려는 668년까지 존재하였는데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국이 698년에 출현함으로써 이 시기 북쪽지역에는 발해가, 남부지역에는 후기신라가 10세기까지 병립되여있었다.

이후 후기신라지역에는 력사에서 후삼국이라고 불리우는 후백제, 태봉국, 후기신라가 어울려있었다. 태봉국의 왕건이 918년 새 왕조를 세우고 이어 후백제와 후기신라를 통합하였으며 외세에 의해 멸망한 북쪽의 발해유민들까지 포섭함으로써 마침내 조선민족의 첫 통일국가가 출현하게 되였다.

왕건은 수도를 개경(오늘의 개성)으로 정하고 나라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고려》라고 하였다.

고려는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는것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기울이였다. 고려시기 조선민족의 생산력과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발전이 이룩됨으로써 조선은 《COREA》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고려는 조선민족의 마지막봉건국가인 조선봉건왕조가 출현한 1392년까지 근 500년간 존재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500여년간 존재하였다.

 

근대

조선에서의 근대력사는 19세기 60년대 자본주의렬강들의 침입을 물리치며 봉건통치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였다.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올라 평양근방까지 침입한 외래침략선을 불태워버림으로써 근대사의 서막을 연 조선인민은 프랑스와 영국함대, 일본군함들의 침입들을 련이어 물리쳤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의 사대굴종행위로 하여 1876년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이 조작된 후 조선은 식민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일본침략자들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1882년에 일어난 군인폭동이 그의 한 실례로 된다.

한편 1884년 김옥균을 비롯하여 새로 대두한 개화파세력에 의하여 조선에서 첫 부르죠아개혁운동인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94년에는 갑오개혁이 단행되였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밑에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반침략, 반봉건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져 일제와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894-1895년 청일전쟁과 1904-1905년 로일전쟁의 결과 조선에서 청나라와 로씨야를 밀어낸 일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고 모든 실권을 강탈하였으며 1910년 8월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조선인민은 강도적인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주체8(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반일인민봉기는 일본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나서게 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보급됨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이 더욱 앙양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주체14(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으나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파쟁으로 하여 3년만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1920년대 중엽 조선인민은 칠성판에 오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고있었다.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민족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현대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현대

현대조선의 수령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조선은 근대에 와서 조선봉건왕조의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국력이 점차 쇠진하여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여오다가 종당에는 1905년부터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 놓이게 되였다.

망국노의 수난을 겪던 조선민족을 구원하여주신 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주체1(1912)년 4월 15일 평양의 만경대에서 탄생하신 그이께서는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조선혁명의 진로를 모색하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아래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여 마침내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신 그이께서는 지체없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 등 제반민주개혁을 수행하시고 정규무력을 창건하신 토대우에서 주체37(1948)년 9월 9일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창건된지 2년도 채 안되는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해버리려고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1950-1953)에서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그이께서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에 완수하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이민위천은 수령님의 한평생 좌우명이였고 그 숭고한 인덕정치는 조선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한 조선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을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밝히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근 반세기동안 국가수반으로 계시면서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하였던 죠지 워싱톤,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을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라고 한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의 찬사는 우연한것이 아니다.

조선에서는 그이께 탄생 80돐을 맞으며 대원수칭호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8일 서거하시였으나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인류자주위업의 개척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주체의 태양으로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였다. 총포성이 울리는 항일전장에서 백두산의 아들로 태여나 유년시절을 보내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길에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찍으시고 주체53(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래 그이께서는 장장 반세기동안 조선을 이끄시여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과 국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광범한 군중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후 수령영생위업실현의 귀감을 창조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생애와 업적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조선에 총집중되던 지난 세기말엽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다지시였으며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시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이끄시여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쥔 과학기술강국의 위용을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립하시고 조선의 북남사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운동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숙한 외교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지니시고 불굴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그이께서는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그이께서 서거하신 후 조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드리고 그이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특출한 령도실력,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적풍모를 지니고계신다.

그이께서는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모습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게 하시고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고 조선인민은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나갈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주시기 위하여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며 육친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조선인민모두를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철주야의 현지시찰은 조선의 자위적국방력강화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더욱 추진되였으며 최첨단돌파의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과학과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주체107(2018)년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7(2018)년 4월과 5월, 9월에 걸쳐 제3차, 제4차, 제5차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북남관계의 전환적국면과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류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로 국제사회의 칭송과 찬양을 받고계신다.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시였다.

 

정치개관

수도와 행정구역

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민족의 발상지이며 조선혁명의 심장인 평양에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자리잡고있다.

평양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리잡고있다.

평양은 나라의 정치적중심지일뿐아니라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업을 가지고있으며 과학과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행정구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체계는 9개의 도와 4개의 특별시, 200여개의 시(구역), 군, 수천개의 리, 로동자구, 동 등으로 되여있다.

 

국가정치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국가기구

최고인민회의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이다.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6.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7. 특사권을 행사한다.

8.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9.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국무위원회

-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4.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5. 대사권을 행사한다.

16.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7.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내각

-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지방인민회의

-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이다.

-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지방인민위원회

-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검찰소와 재판소

-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며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백방으로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기본요구에 따라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그리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건들을 국가가 확고히 담보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부여되여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와 청원의 권리가 보장되여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은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있으며 정당, 사회단체조직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있다.

근로자들은 또한 로동과 휴식에 대한 권리, 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받고있다.

녀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어머니와 어린이들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다.

이밖에도 근로자들은 결혼 및 가정에 대한 보호,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등을 보장받고있다.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는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는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하고있다.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고 로동을 신성한 의무와 영예로 여겨야 한다.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는것은 또한 공민들이 지닌 의무이다.

모든 공민들은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것과 함께 조국보위를 최대의 의무와 영예로 하고있다.

 

대외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적리념은 자주, 평화, 친선이다.

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을 일관하고 확고한 원칙으로 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밑에 자기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등하게 대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60여개의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유엔과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210여개의 정부적 및 비정부적기구들에 가입하고있으며 기구의 정기대회(총회), 집행위원회, 리사회, 사무(서기)국 등 중요기관활동에 참가하고있다.

 

국호, 국장, 국기, 국가

국호

현대조선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제정되였으며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규제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과 국가가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한다.

붉은 오각별과 그 빛발은 주체의 강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투쟁하는 조국과 인민의 휘황찬란한 전망을 상징한다. 수력발전소는 강력한 중공업과 로동계급을 상징하며 벼이삭은 사회주의농촌경리와 협동농민을 상징한다. 국장을 타원형으로 형상한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상징한다.

붉은 띠에 새겨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공화국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국가라는것을 상징한다. 국장은 타원형이며 세로직경과 가로직경의 비는 6대 5이다.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제정되였으며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규제되여있다.

국기의 붉은색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와 공화국의 주위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상징한다. 흰색은 공화국이 한 강토에서 하나의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결백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의 국가라는것을 상징한다. 푸른색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씩씩한 모습과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정신을 상징한다. 붉은 오각별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과 공화국의 발전전망을 형상적으로 보여준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애국가》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로동당의 령도를 받들어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고 길이 빛내여나갈 조선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반영하고있다. 주체36(1947)년에 창작되였다.

 

애 국 가

1.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2.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