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유럽협회 대변인담화

20일 유럽동맹대변인은 우리가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한것과 관련하여 《국제법위반》,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떠들면서 우리를 걸고들었다.

얼마전 우리가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한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이에 대해 유럽동맹이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자기의 지정학적리해관계와 정략적목적에 맞으면 국제법존중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반으로 된다는것은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궤변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불법무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해온 유럽동맹이 그 무슨 주권침해와 적대행위에 대해 떠드는것자체가 제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처사이다.

유럽동맹은 다른 나라들의 주권행사를 비난하면서 남의 일에 코를 들이밀것이 아니라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준하여 모든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대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것이다.

 

주체 111(2022)년 7월 22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