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녀성을 꽃이라고 한다.
우리 생활에 향기를 더해주는 녀성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고상한 감정이 이 한마디 말속에 함축되여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도 토양과 자양분이 있고 가꾸는 손길이 있어야 활짝 피여나듯이 녀성들은 선진적인 사회제도의 보호속에서만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행복을 누릴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녀성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꽃피우는 토양이며 녀성들을 위한 사회적혜택들과 법적조치들은 그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자양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의 지위와 권리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으며 법의 보호속에서 그들에 대한 온갖 사회적혜택이 보장되고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녀성들에게 남성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사회주의로동법과 로동보호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많은 부문법들이 녀성존중, 녀성보호, 녀성우대의 사회적기풍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만 보아도 남녀평등을 보장하는것이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라는것을 밝히고 녀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녀성들의 사회정치적권리뿐만아니라 경제와 문화, 교육과 보건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향유할수 있는 권리들을 세부적으로 규제하였다.
우리 녀성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그들에 대한 사회적혜택은 로동생활, 교육과 문화생활,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어느 분야에나 빠짐없이 미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을 보호하고 적극 내세우는것이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으며 녀성들을 위한 전문병원들, 어린이들을 많이 낳아키우는 어머니들을 위한 사회적혜택,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온갖 조치 등은 녀성존중, 녀성우대를 장려하는 우리 사회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 나라에 아름다운 화원을 가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