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담보하는 진정한 인민의 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제정발포된 때로부터 우리 국가건설의 줄기찬 전진과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왔으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과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이민위천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민주주의적헌법을 제정실시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하였을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온갖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담보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법적무기로 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숭고한 애국의 넋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의 법을 발전시키고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승화시키심으로써 이 땅에서는 독창적인 제헌사상의 력사가 영원히 흐를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흥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튼튼한 법적토대를 구축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의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고 주체적법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떠밀어온 진정한 인민의 법전인 공화국헌법의 절대적가치를 소중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활력있게 열어나갈것이다.(끝)

                저작권 20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