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자들 미국의 《평화위원회》창설 규탄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재건과 관련한 미국의 《평화위원회》창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심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자들은 《평화위원회》설립과 그에 대한 지지가 국제법의 근본원칙에 위반되는 행위,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행위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자들은 팔레스티나인들의 자결권은 양도할수 없는 권리이며 이로부터 가자지대의 재건과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부여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가자지대주택 90%이상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며 반인륜범죄 및 집단학살범죄라고 폭로규탄하였다.

특별보고자들은 가자지대주민들이 재건사업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고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수단과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모든 성원국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가자지대를 침략한 이스라엘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그들의 군사작전에 지원을 제공한 나라들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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