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인권론의제도 배격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 제61차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개별적인 나라들을 표적으로 하는 인권기구와 제도를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로 반대배격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 인권상황토의를 비롯한 주요안건토의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로씨야, 중국, 라오스, 벨라루씨 등 나라들은 개별나라특별보고자제도를 비롯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인권론의제도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인권분야에서 국가주권존중과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원칙을 견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아프리카, 에짚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케니아, 아랍추장국련방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도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인권감시기구설립을 주권침해, 내정간섭으로 락인하면서 인권무대에서 모든 차별적인 관행을 종식시킬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로씨야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이중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자기 본연의 사명과 책임감을 상실한 감시기구로 변질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중국은 현재 국제적으로 엄중한 인권유린사태와 인도주의참사들이 발생하고있지만 유엔인권리사회의 13개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는 진정으로 관심해야 할 인권문제는 외면하고 발전도상나라들만을 대상으로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있다고 하면서 각국이 인권의 정치화, 도구화, 이중기준을 반대배격하고 평등과 호상존중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의 방법으로 인권보호증진을 실제적으로 추동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이번 유엔인권리사회 제61차회의는 인권문제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된다는것을 증시해주는 계기로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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