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 제62차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인권문제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객관성, 공정성, 비선택성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로씨야, 중국, 벨라루씨, 베네수엘라 등은 인권문제를 특정나라에 대한 정치적압박수단으로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면서 인권조사제도와 활동이 서방에서의 극악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주로 발전도상나라들에 집중되고있는 현상은 인권의 객관성, 공정성, 비선택성의 원칙에 대한 의심만 불러올뿐이라고 지탄하였다.
윁남, 인도네시아, 타이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은 인권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하면서 매개 나라의 력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특수성을 존중하고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원칙을 견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아프리카, 알제리, 이란, 쿠웨이트 등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나라들도 인권문제가 각국의 구체적현실과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적접근을 반대하였다.
현실은 개별적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론의제도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