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과거 대서양노예무역과 아프리카인들의 노예화에 대해 관련국가들이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나는 이번 결정이 가나가 주도해온 노예무역배상운동에 중요한 법적근거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였다.
가나외무성은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단계로부터 더 나아가 사과, 반환, 배상, 재발방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넘어가는것이라고 그 의의를 강조하였다.
지난 3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노예무역을 《인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결의와 6월에 채택된 그 결의리행을 위한 《아크라후속조치》에 이어 채택된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부당한 구실로 노예무역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고있는 서방나라들에 대한 아프리카나라들의 의지가 다시한번 확인되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