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는 17일 미국이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조작한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불법성을 까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공화국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주권국가의 생존수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규제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 저촉될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폭로하였다.
강행법규의 적용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도 례외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