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외국인들의 일본영주권을 엄격히 통제하는데 목적을 둔것으로서 체류카드를 상시휴대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세금, 사회보험료를 늦게 납부하였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여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애당초 국적법이 페쇄적인 일본은 국적취득에서의 장벽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데다가 이번 일로 인종 및 민족차별을 불러오는 후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 우려스럽다고 개탄하였다.... ... ... 더보기